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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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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765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구 분

총 주식발행 수

甲 보유 주식 수

甲 지분율

갑 보유 주식금액

보통주

90,000,000주

2,000,000주

2.22%

6,000,000,000원

우선주

10,000,000주

1,100,000주

11%

2,200,000,000원

합계

100,000,000주

3,100,000주

3.1%

8,200,000,000원

- 2006.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구 분

총 주식발행 수

甲 보유 주식 수

甲 지분율

갑 보유 주식금액

보통주

90,000,000주

-

-

-

우선주

10,000,000주

200,000주

2%

600,000,000원

합계

100,000,000주

200,000주

0.2%

600,000,000원

○ 질의내용

- 甲이 2005.12.31. 현재 (주)○○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6년 중에 양도한 (주)○○의 보통주 및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46014-482, 1999.03.10.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갑, 을, 병, 정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