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재산세과-731생산일자 2009.11.13.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4. 9. 공인중개사에게 45백만원을 맡긴지 37일이 지난 후 양도인의 대리인의 대리인과 임야 1,00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받음

- 2005. 7.14. 매매대금이 5백만원이 계약서(본인 명의 막도장이 임의로 날인됨)가 첨부된 등기권리증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수령

- 2006. 3.30. 근저당권이 637백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대금 및 금융비용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으면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음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초 취득계약서의 금액 4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46014-2574, 1996.11.22.

1. 부동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599, 2009.02.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