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편이 본인 소유 건물(부수토지 포함)에서 곡물 제조업 영위 중
-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인을 동업자로 등재하여 공동사업 예정
- 특별한 현물출자계약이나 명의이전은 없음
○ 질의내용
-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현물출자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실관계)
- 자기 소유 건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의사 1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고자 함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출자하려고 함(등기부상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 하지 않음)
(질의내용)
-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