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생산일자 2007.12.2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