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
질의회신유지됨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재산세제과-1142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