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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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재산세과-623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서초동 소재 12세대 빌라 중 1호 소유 중
- 빌라가 노후하여 주민 동의로 동일세대 수로 재건축 예정
○ 질의내용
-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기준인지, 기준시가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7, 2009.10.30.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