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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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재산세과-624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 8. A주택 취득
- 2006. 3. 재개발구역 토지 취득
- 2007. 5.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1.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 2009. 5. 재개발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재개발아파트 건물부분의 양도소득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 생략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64, 2009.11.02.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