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7.27. 임대하던 공장건물 부수토지가 수용되어 대금 수령 및 등기 이전
- 2009. 7.29. 공장건물 보상계약 체결하였으나 대금은 예산문제로 수령 못함
- 시행사인 토지개발공사는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므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철거 후 멸실신고 할 예정
- 토지개발공사는 건물 보상금 2억4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은 2009년 중 지불하고, 5천만원은 2010년 이후에 지불할 것이라고 함
○ 질의내용
-위 공장건물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