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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변경시 계약유지기간 계산
원천세과-701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2009.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20XX.1.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아들

    수익자 : 아버지

  - 최초 보험계약 9년 경과한 후 보험계약 변경

    보험계약자 : 아들

    피보험자 : 아들

    수익자 : 아들

 ○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차익의 경우 보험계약이 10년 이상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중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험계약기간 10년 계산시 당초 보험계약일인지, 아니면 보험계약변경일부터 인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006. 2. 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1995. 12. 30.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5. 2. 19. 개정)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5. 2. 19. 개정)

다. (삭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005. 2. 19. 개정)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關聯例規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父)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계약변경 전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하는지

<갑설>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자별로 보험계약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는 <을설>(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