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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 관련 수수료 대납 시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여부
소득세과-1324생산일자 2009.09.01.
AI 요약
요지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허법」제10조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은 고객의 특허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출원료, 심사청구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이하 ‘관납료’로 통칭함)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후, 본인이 대납한 관납료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함.

- 이 때, 그 관납료 대납액의 회수액은 ‘갑’의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그 회수액을 자신의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고객의 관납료를 대납할 때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에 규정된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과-450, 2009.03.24.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247, 1986.07.14.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