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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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법인세과-1327생산일자 2009.11.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대상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
- PFV가 농지가 포함된 대지를 개발함에 있어 농지 전용허가전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PFV가 농지 매수대금 지급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용허가가 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