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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사실관계
○'09.5.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공포되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09.10.1 합병함
○「법인세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총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부칙>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80-0…1【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683, 2008.11.28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 2005.08.31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서면2팀-2685,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인 46012-61, 2002. 2.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52, 2000.0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667, 1990.08.21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