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나. 질의내용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917, 2009.08.21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 법인22601-2032, 1990.10.26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 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426, 1990.12.21
(질의)
당사는 1989년 6월 15일 (잔금 지급일) 아파트건축용 토지를 매입하 여 1989년 6월 15일자에 등록세를, 1989년 7월 25일자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1989년 11월 18일(준공검사일)에 건축하여 1989년 12월 31일자에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음.
그 후 위 지방세가 과소납부되었음을 알고 과소납부액을 198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한 바 있음. 지방세 과세관청에서는 1990년 1월 11일자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고 예고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995, 1985.10.05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후 고지결정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임
○ 법인22601-3715, 1986.12.18
법인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부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같은뜻 서면2팀-775, 2004.04.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 (2002.03.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