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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법인세과-1280생산일자 2009.11.16.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회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지정일을 통보함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당초 분양 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나. 질의내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던 중, 계약상대방이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익인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96, 2008.05.09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및 기질의회신내용(법인46012-298, 2001.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83, 2007.02.08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이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질의쟁점 및 에약매출, 목적물 완공 전 분양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2595, 1996.9.13.)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내용(법인세법 시행규칙40-69…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법인46012-2595, 1996.09.13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양도가액이 장부가액이하인 관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액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 제2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