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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임차료가 적정한 가액인지
법인세과-1194생산일자 2009.10.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위에 법인소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법인이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81, 2007.04.18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소유주인 법인과 토지(일부) 소유주인 특수관계자 개인(대주주)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 내용 등 임대차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때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판단하기 바람.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1694, 1992.8.3. ; 서면2팀-1742, 2005.1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42, 2005.11.02.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694, 1992.08.0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때의 적정임대료는 당해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