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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법인세과-1196생산일자 2009.10.26.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회신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동 대여금에 대하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甲법인은 국세기본법§25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乙법인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며, 향후 배당예상금액에 의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되지 않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부칙>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부칙>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06.4.28 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7.5.11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7.5.11.신설)

○ 법인-319, 2009.03.20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247, 2008.06.19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당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75, 2006.02.20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1960, 2006.05.22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당표 등 당해 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배정 전이라도 채권자인 법인이 동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당해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2515, 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03, 2005.05.20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