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회사인 B법인과 특정재화(복사지)에 대한 수입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함
-수입시 수입대행자인 A가 수입신용장(L/C)을 유산스(Usance 150일) 방식으로 개설하고, 통관시에는 선하증권(B/L)을 A가 B에게 양도하여 통관절차는 B가 수행
- A는 B의 요청에 따라 환율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만기일 유산스 기일 150일과 일치)하고,
- 수입대금, 유산스 이자, 환차손, 기타비용 등 수입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유산스 만기일에 B가 A에게 지급함
- A는 B로부터 신용장개설, 수입대행 용역제공 등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0.2%를 수령함
○ 질의내용
[질의1] 수입대행시 A의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유산스(150일)로 개설한 행위가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갑설)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입신용장 개설은 수입대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B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A로써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간 신용공여만으로는 자금대여로 볼 수 없으며, 종전 B가 직접 수입하는 때에도 유산스 기간은 150일 정도였음
(을설)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해당함
- 형식상은 수입대행이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로 실질이 A가 차입한 차입금을 B가 다시 차입한 것과 다르지 않음
- B가 유산스 만기일에 모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는 유산스 대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야 하며,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임
[질의2] A가 B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대행수수료인 수입대금의 0.2%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질의】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수입을 하였으나 A법인이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B법인이 은행에 당해 수입대금에 대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대지급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한 대납금을 원금으로 하고 B법인의 대납시점 이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설〉 대지급 시점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당해 높은 이자율과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736, 1992.08.10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수입대행계약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35, 2004.10.22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대법2006두2053, 2007.10.11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이 원자재 수입시 부담하는 유산스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707, 2008.04.03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3, 2001.1.1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회제이8360-00012, 2003.01.08
【질의】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어음매입과 관련하여 해외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지급사실을 Telex나 Swift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여신성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일람출급조건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후 해외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을 통보받거나 선적서류를 수령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각주계정의 지급보증계정에도 존속되는지, 여신성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각주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4. 기한부조건 수입신용장의 경우 질의 1, 2 및 3에 대한 공통 질의임.
【회신】
1. 질의 1, 2, 3의 경우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어음매입과 관련하여 해외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지급사실을 Telex나 Swift로 통보받은 시점에 해당 거래의 귀속주체인 수입상에 대해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출채권으로 처리하고, 각주계정인 미확정지급보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 4의 경우 인수 이전에 선지급이 발생한다면, 선지급시점에 이미 수입상에 대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출채권(내국수입유산스)로 분류하고, 각주계정인 미확정지급보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18-23, 1999.06.29.
【질의】
수입업자가 내국거래은행에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을 개설받아 수입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은행기한부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국의 수출업자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네고하다. 한편 수입업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대금(통상 외화로 표시됨)에 대한 유산스이자는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거래은행으로 선불하고 수입대금은 일정기간유예 후(유산스기간을 의미하며 통상 30일, 60일, 90일 등임) 상환함으로써 수입거래를 종결하고 있다. 한편 은행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측은 신용장개설시 비망기록하고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대차대조표상에 대조계정으로 표기하였다가 수입대금상환시 대조계정을 상계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수입물품을 통관(또는 검수)한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기까지의 대변 계정과목명칭은.
<갑설> 외화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이유) 수입대금을 결제하기까지는 외상기간이고 이는 국내 외상매입거래와 동일하고 다만 외화거래이므로 외화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수입업자는 수입거래를 하긴 하지만 은행기한부신용장을 통하여 수출국의 수출업자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간접적으로 차입(네고은행에서는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있음)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병설>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또는 화물선취보증서발급을 받은 때)하여 유산스기한까지는 외화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유산스기한경과 후부터 수입대금결제시까지는 (외화)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유) 유산스기한이 경과하도록 수입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상환하여 종결하고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입업자앞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면서 수입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이다.
<정설> 회사의 판단에 따라 갑설이든 을설이든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유) 은행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은 외상매입과 차입금의 두가지 형태가 융합된 것이므로 회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회신】
"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