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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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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법인세과-1128생산일자 2009.10.14.
AI 요약
요지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같은 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15조에 따라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사업연도가 12.26~12.25 이었으나, 모법인이 1.1~12.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당해 법인도 사업연도를 1.1~12.31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2009.1.1~2009.12.31로 변경됨에 따라, 2008.12.26~2008.12.31까지의 기간이 1개 사업연도가 되었으며, 법법§7③에 따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게 되었음

- 이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갑설] 2009.1.1~2009.12.31연도의 세율을 적용

 [을설]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년도】

①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7조 【사업년도의 변경】

① 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8. 12. 26.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8. 12. 26.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부칙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제9267호,2008.12.26>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상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1264.21-4019, 1984.12.17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종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연도가 1월 미만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직세1264-4094, 1979.11.12

법인이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변경한 최초의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2744, 2008.10.02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