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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물 철거비용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과-518생산일자 2009.05.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방소재 A법인은 서울사무소 신축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06.12.01)

  *회계처리 : 취득한 토지, 건물, VAT를 토지 취득원가로 계상

-건설업자 B와 건물철거비용을 포함하여 건물신축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07.07.01)

  *회계처리 : 건물철거비용을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

○ 질의내용

-건설업자와 기존건물 철거 및 건물신축을 일괄하여 계약 한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1안) 건물철거비용을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

  2안) 건물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2007.01.29)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90(2007.10.18)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536(2008.07.1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631(2004.12.15)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호(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의거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