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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익의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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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전차익의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법인세과-822생산일자 2009.02.27.
AI 요약
요지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5조제1항에 의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소를 운용하는 질의법인은 전기발전과 동시에 한국전력에 100% 납품하고 있음. 납품대금은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일부는 전력거래소에서 국고보조금인 발전차익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발전차익을 매출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하는지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