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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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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858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4년 취득한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부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한편, 위 법 시행일(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2월 춘천시 서면에 소재하는 아래 주택을 취득함

* 2005년 개별주택가격 : 1,420만원

* 대지 : 277㎡

* 건물 : 주택 95.58㎡, 축사 및 부속사 102.52

  : 취득 후 축사를 멸실하여 현재는 주택(95.58㎡)과 부속사(9㎡)만 보유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위 주택 외에 2000년 취득한 서울시 소재 1주택을 소유함

○ 질의내용

- 춘천시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재지, 면적, 가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하 생략

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