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법인이 내국법인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던 중 ’09.7.1일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회계질의회신 KQA08-011*, ’08.3.13) 하였음
○ 질의요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작성된 합병후 대차대조표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상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적용되는 대차대조표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략)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2.12.18 부칙>
②~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6. 5. 24. 개정)
② 이하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율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중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7.12.31 부칙, 2009.2.4 부칙>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⑦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법629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1999.12.28부칙, 2004.3.22 부칙,2006.2.21부칙, 2006.12.30부칙,2007.12.31부칙>
1.소득세법 2.법인세법 3.상속세및증여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국세징수법
10.삭제 11.관세법 12.지방세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삭제
15.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개정 2006.12.30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예규판례
○ KQA08-011, 2008.03.13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합병시 회계처리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매수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매수주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문단 17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 종속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승계합니다.
내국법인의 (중략)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중략)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3-481, 2000.11.2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중략)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중략)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