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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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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837생산일자 2009.11.2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5.10. 광명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6.03.05.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09.10. 서울 동작구 소재 B주택 소유(2007년 취득)하고 있던 배우자와 결혼

  - 2009.07.05. A주택 재건축 준공

  - 2009.11.12. 재건축 준공된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위 A주택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문

양도, 재산세과-3749, 2008.11.13

[ 제 목 ]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요 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6.30. 거주자 甲은 의왕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함

- 2006.6.13.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년 11월 甲은 乙(B주택 보유)과 결혼함

- 2009년 10월 A아파트 준공 예정임

○ 질의내용

- A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