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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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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808생산일자 2009.11.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 명의의 토지위에 본인 명의의 상가건물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할 계획임

  - 법인 설립시 업종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될 것임

○ 질의내용

  - 업종 추가시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정 2009.5.2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6.19 부칙>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