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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원천세과-1008생산일자 2009.12.07.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

나. 사실관계

○ 거주자가 현재까지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10. 23.)에 기존 주택의 등기 이전 및 새로운 주택의 등기 예정

-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 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요건 충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사례

○ 재재산-836, 2004.07.0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 서면5팀-354, 2008.0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소득-116, 2008.05.27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