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위탁아동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⑨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 4 【입양자증명서류 등】
영 제10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ㆍ정서장애ㆍ발달장애ㆍ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1386, 2009.09.09.(법규과-92, 2009.9.4.)
「소득세법」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