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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생산일자 2009.11.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회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의 세율(10%)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