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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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의 국내과세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2생산일자 2009.11.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채용하여 일본 내의 수요조사, 거래처 확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
질의)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