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스위스 법인으로부터 기계(분쇄기) 또는 공장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동 스위스 법인으로부터 설계․설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2001.11.0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2001.11.0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08.0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1996.08.0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08.0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1996.08.0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1996.08.0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1996.08.01 개정)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600, 2005.10.0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594, 2005.10.05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181, 1995.03.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서면2팀-521, 2005.04.11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