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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법인세과-1157생산일자 2009.10.16.
AI 요약
요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갑・을이 50% 지분보유)은 사업전환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전환사업을 개시

- 조특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받는 중A법인이 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전환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질의내용

분할신설(B)법인에 대해 조특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사업전환중소기업 과세특례의 계속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 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법인세법」제64조 또는「소득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ㆍ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6.2.9. 신설)

③ 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④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6.2.9. 신설)

⑧ 법 제3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6.2.9. 신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⑨ 법 제33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제8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2.4. 개정)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 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2007.2.28. 신설)

⑪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2.28.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2.28. 개정; 2008.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2.4.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2.19.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