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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생산일자 2009.10.12.
AI 요약
요지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향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에 관하여 협상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수취

 동 오스트리아 법인은 상표법 등 관계 법령상 양도가 불가능한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에게 전용사용권을 허여하고 또 다른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질의1) 동 오스트리아 법인이 향후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상표권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용료대가인지?

 질의2)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은?

 질의3) 상표권 무상 사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30 개정)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2002. 3. 30 개정)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2002. 3. 30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거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002. 3. 30 개정)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함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관련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불란서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이22601-579, 1992.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덜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