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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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생산일자 2009.10.12.
AI 요약
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와 호주 △△△대학교가 “○○대학교-△△△대학교 영어통번역 과정(△△△대학교 석사학위 수여)”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교가 △△△대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