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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생산일자 2009.09.08.
AI 요약
요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당해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4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beneficial Owner)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벨기에 법인(주주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약92.97%, 부동산 비율 50% 미만)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인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514, 2004.12.02

  1. 벨기에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한ㆍ벨기에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벨기에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이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벨기에법인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기 신청서 “첨부서류 4(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사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781, 2005.06.07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