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소재 A주택을 소유하던 중 2005년 충남 태안군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태안군 지정지역 지정 현황 : 2004.8.25. 지정, 2008.1.30. 해제
- 2008년 10월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B주택이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 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2554, 2006.07.28.
(사실관계)
[농어촌 주택 내용]
1. 주택의 소재지 : 충남 ○○군 ○○읍 ○○리
(읍소재지에서 2㎞떨어진 농경지대)
2.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토지 289.2㎡, 건물 68㎡)
3. 기준시가
취득당시 : 26,000,000원
일반주택 양도당시 : 27,000,000원
4. 취득일 : 2005.4.30. 신축
5. 일반주택(2년이상 거주)
취득일 : 2001.5.27.
양도일 : 2006.2.10.
6. ○○군은 2004.8.25. 주택이외의 토지투기지역이며 2005.7.1.부터는 주택이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었음.
(질문사항)
1. 조세감면제한법 제99조의4에 의거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함.
2. 소득세법 제96조 1항 6의 2에서 ○○군은 2004.8.25.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주택투기지역이 해당이 없으면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서도 별첨과 같이 질문3의 농어촌 소재지특성에서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군이 2004.8.25. 주택이외의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택 해당여부에 관련이 있는지 질문함.
(회신)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4팀-1147, 2008.05.09.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1.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