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과-1142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서 2000.7.1.에 공장등록을 하여 2년이상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임

  ․ 사업확장을 위하여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김포시 양촌면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바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당사의 현주소지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부지방산업단지가 조특법 제63조 제1항 본문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해당하는지

  ․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김포시 양촌면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가 조특법 제63조 제1항 본문중 ‘수도권과멀억제권역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 제63조 제1항 본문중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세연도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이전일 이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개정 1996.6.4, 2004.4.24, 2005.6.3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1.16>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1979, 2000.09.25

[ 제 목 ]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 요 지 ]

공장의 이전일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283, 1993.02.05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