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은 2007.5.23. 싱가폴 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처분(부동산 처분등기일 2009.8.17.)하고 2009.9.17. 외환은행을 통해 대금수령
- 매입가액은 1,491,740 SGD이나 현지금융을 통하여 1,038,000 SGD를 대출받았으며 실지급액은 453,740 SGD임
○ 질의내용
- 현지금융에 지급한 대출이자 8,126SGD 및 보유시 지급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계산되는지
- 양도 양수시 실지급액인 453,740 SGD를 기준으로 하는지 총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차익․차손을 국내자산 양도시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 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나. 관련 질의회신문
[ 제 목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 회 신 ]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 제 목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 요 지 ]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