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특법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항 기준선박에 대한 질으임
○ 질의요지
1) 국세선박등록한 국내선주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도 제2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제2항 제2호에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선박은 제외한다고 하였는 데 2년 이상 용선후 대선기간의 기간만큼만 기준선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준선박게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대선을 제외한 당사 운항기간이 2년이 안되면 전체 제외하는지 또는 4년이상 용선하여 2년이상 대선하였어도 남은 기간이 연속해서 2년이상 대선하지 않고 당삭 운항하였다면 이는 기준석박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
3)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이상 용선하였는 데 선주의 사정상 계약후 1년쯤 경과된 뒤 국적선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변경되고 변경시점으로 국제선박등록을 하였다면 그리고 당사와 계약은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사는 동 선박을 기준선박에 포함시켜도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라용선)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97, 2007.06.0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할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282,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