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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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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722생산일자 2009.11.12.
AI 요약
요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현황>

․ A : 송파구 소재 아파트, 시가 10억원, 15년전 취득

․ B : 은평구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 취득당시 단독주택이었으나 2006년 어린이집(교육연구시설)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 중임

○ 질의내용

- A 또는 B를 양도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B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이하 생략

○ 서면4팀-3630, 2006.11.02.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국심2005서2658, 2005.09.15.

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쟁점아파트는 취득이후 청구인의 처인 장○○○이 계속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나, 건축법은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분류하고고, 쟁점아파트가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합한 형태이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감심2002-174, 2002.11.1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건물을 1973. 10. 11 주택으로 건축하여 취득하였고, 2001. 3. 27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2층 건물부분이 양도당시택이었다면 주택 및 주택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