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수용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07.3.26.
- 보상금에 대한 행정소송 결정 내용
․ 1차 변동보상금(14,550천원 증액) 통지일 : 2008.2.22
․ 2차 변동보상금(78,422천원 증액) 통지일 : 2009.8.31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88, 2008.04.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455, 2008.02.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