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460세대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
- 2002.12.23. 관련기관으로부터 임대주택 매각허가를 득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였으나 분양 신청세대가 없었음
- 2009년초 입주자 중 84세대가 분양을 요구하여 2009.11월 중 양도 하고자함
- 본인은 1994년 이후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구입 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84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4.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
[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199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8.12.26 부칙>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5.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