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필지의 토지를 A와 B가 공유(지분 각 1/2)하고 있던 중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유리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겠다고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 법원은 토지를 경매 후 낙찰금액을 지분대로 분배하라고 조정하여 A, B는 토지 경매신청을 하였고 A가 토지 전체를 경락받음
○ 질의내용
- A가 경락받은 토지 중 당초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결정
- 2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음
(질의)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