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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재산세과-681생산일자 2009.11.09.
AI 요약
요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상법」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을 말함. 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서 사업연도의 의미

  - 직전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피합병법인(비상장 일반법인)의 주주 A가(지분 8%)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비상장 중소기업, 지분 4%교부받음)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식 양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