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서 사업연도의 의미
- 직전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피합병법인(비상장 일반법인)의 주주 A가(지분 8%)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비상장 중소기업, 지분 4%교부받음)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식 양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