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모친이 부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함
- 2009년 7월 딸에게 위 주택을 은행채무(8천만원)와 함께 증여함
- 딸이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모친 및 딸의 가족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 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증여하기 전 모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서면5팀-2198, 2007.07.31.
(사실관계)
- 자(子)가 2002.5.20.에 서울소재 주택(이하 당해주택)을 취득(80백만원)하여, 2002.11.16. 전입하고 거주함.
- 2004.12.16.에 부모가 당해 주택에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함.
- 2007.5.16.에 모(母)에게 당해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소유권 이전하고 2007.7월초 증여세(과세표준 없음) 및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고함.
- 부모와 자(子)는 동일세대원으로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고, 당해 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 2007.8월말경 당해주택 매매계약체결 예정임.(매매가액 약 200백만원, 잔금과 명의이전은 2007.9월 중순 이후 예정)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현 소유자 모(母)가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양도일 이전에 자(子)의 전출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자(子)와 모(母)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 서면5팀-1262, 2006.12.18. ; 서면4팀-2097, 2004.12.22.)을 참고하기 바람.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