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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법인세과-1099생산일자 2009.10.06.
AI 요약
요지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회신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