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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650생산일자 2009.11.05.
AI 요약
요지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소득세법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합판도매업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