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지역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되며, 또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해 조합원은 탈퇴 처리하며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지분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목장을 운영하면서 축산영농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납세자가 2007년 5월 24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자산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 사망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없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출자지분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