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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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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의 양도가액
재산세과-661생산일자 2009.11.05.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12억원)을 말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입주권 양도 내역>

-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 : 7억원

- 조합원 공급계약 약정시 분담금(청산금) 총액 : 4억원

- 양도일(2009년 10월)까지 실제 납부한 청산금 : 2억원

- 양도당시 프리미엄 약정가액 : 3억원

-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총금액 : 12억원

○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갑설) : 14억원(권리가액 + 총 납부할 청산금 + 프리미엄)

 (을설) : 12억원(권리가액 + 실제 납부한 청산금 + 프리미엄)

 (병설) : 10억원(권리가액 + 프리미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906, 2005.10.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380, 2008.06.10.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