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가건물(1962년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하지 않음)을 소유하던 부친이 1999년 사망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2009년 군청에서 협의매수함(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
○ 질의내용
- 위 건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도 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되는 경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삭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