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1필지)가 수용됨
-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구분 | 상가 | 주택 | 계 | |
면적 (㎡) | 건물 | 560 | 140 | 700 |
부수토지 | 240 | 60 | 300 | |
공시지가주1) | 1,200,000,000 | 300,000,000 | 1,500,000,000 | |
보상액 (원) | 건물 | 240,000,000 | 60,000,000 | 300,000,000 |
부수토지 | - | - | 2,100,000,000주2) | |
주1) 1㎡당 5,000,000원
주2) 1㎡당 7,000,000원 보상 → @7,000,000원 × 300㎡ = 2,100,000,000
- 개별주택가격 : 270,000,000원(건물 : 50,000,000원, 토지 : 220,000,000원)
○ 질의내용
- 토지 보상액(21억) 중 상가부수토지 보상액 안분 방법
<갑설> : 기준시가로 안분
21억 | × | 상가부수토지 공시지가 |
(상가부수토지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중 주택부수토지 가격) |
= | 21억 | × | 1,200,000,000 | = | 1,774,647,887 |
(1,200,000,000 + 220,000,000) |
<을설> : 면적으로 안분
21억 | × | 상가부수토지 면적 |
(상가부수토지 면적 + 주택부수토지 면적) |
= | 21억 | × | 240 | = | 1,680,000,000 |
(240 + 6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