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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883생산일자 2009.07.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제조・유통・사무・고객관리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로 조특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는 단순한 통신・계측기기로써 조특법령에서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 등의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품수리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

  - 수리업과 관련된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를 교체함

○ 질의내용

-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 관련 투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 제(2001.3.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06, 2006.10.04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19, 2005.09.23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ㆍ주변기기 등과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